고려아연(010130)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을 추진 중인 최윤범 회장이, 정작 지분 3분의 2를 들고 있는 서린상사에서는 해당 조항을 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글로벌 의결권 자문기관 ISS는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 권고를 내놨다. 집중투표제가 본래 취지인 소수주주 보호보다는, 최 회장의 연임을 위해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면서다.
12일 MBK파트너스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해 8월 서린상사 임시주총에서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 회장 일가의 서린상사 지분율은 66.67%다. 영풍(000670) 측은 해당 안에 반대 의견을 냈다.
MBK파트너스·영풍 측은 “서린상사의 집중투표제 배제는 영풍 측 이사의 이사회 진입을 막기 위한 횡포였다”며 “ISS도 이런 이율배반적 행태를 파악해 이번 고려아연 임시주총의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ISS는 지난 9일 의결권 자문보고서를 통해 “집중투표제가 일반적으로 소수주주에게 유리하지만 이번 경우 MBK·영풍이 추구하는 개혁을 희석시킬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또 고려아연 이사회가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 7명 전원에 대해서도 반대를 권고했다. 재계와 자본시장 관계자들은 “소수주주 보호 취지를 무시하고 자리보전을 위해 제도를 악용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서린상사는 비상장회사여서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집중투표 정관변경 시 3%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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