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새로운 유형의 교통수단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8건의 기술에 대한 실증 특례를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법체계 내에서는 시험 도입하기 어려운 기술 중 일부를 선별해 걸림돌이 된 규정에 적용받지 않도록 허용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13일 제4차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논의를 통해 3칸 굴절버스 실증사업 등 8건의 실증 특례 도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칸 굴절버스는 고무바퀴로 도로를 달리는 버스가 3개 연결된 형태다. 궤도 위를 다니는 것이 아니어서 전차와는 구분된다.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차량 길이 제한으로 인해 도입이 어려웠지만 대전시가 신청한 규제 특례가 허용되면서 대전시 서구 일대에서 시범운행을 할 수 있게 됐다.
새로운 유형의 차량 공유 중개 플랫폼 서비스도 허용됐다.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끼리 차량을 대여하는 서비스(진심)와 개인 소유 캠핑카를 일반 사용자에게 중개하는 서비스(제이홀딩스) 등이다. 개인 소유 차량을 유상으로 임대하는 것은 금지돼있지만 해당 서비스의 실증 사업은 허용하기로 했다.
이동 여건이 취약한 섬 지역에 ‘해상택시’를 도입하는 사업도 해상 안전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규제 특례를 받았다. 여객선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면 노선을 유지하기 어려워 작은 섬 모두를 주기적으로 연결할 수 없다. 이에 승객 수요에 맞춰 택시처럼 선박을 여객 선박을 운영하는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김흥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에 특례가 부여되고 있어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실증 특례 규모와 범위를 확대해 모빌리티 혁신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는 교통 산업 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빌리티 혁신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다. 2024년에 설치된 이후 세 차례의 회의에서는 25건의 실증 특례를 부여하고 1건의 적극 해석을 통해 신 교통수단 도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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