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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0기 수명연장, 석탄보다 온실가스 5000만톤 저감"

'원전 계속운전' 세미나

"석탄 비해 발전원가 절반 수준"

국내는 계속운전 심사만 3.5년

허가기간도 美·日 절반인 '10년'

"심사 단축…허가 기간은 늘려야"

13일 국회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적절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조윤진 기자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가 13일 국회에서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조윤진 기자


2030년까지 최초 운영 허가가 끝나는 원전 10기의 수명을 모두 확대하면 해당 전력분을 석탄으로 생산할 때보다 온실가스가 5000만 톤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핵 국면 장기화에 원전 수명 연장 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사실상 좌초한 가운데 계속운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 1월 9일자 1·3면 참조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13일 ‘원전 계속운전제도 적절한가’를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 세미나에서 “원전 계속운전은 탄소 중립과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계속운전은 석탄·천연가스 발전 대비 균등화발전원가(LCOE)가 44%, 23% 수준이기도 하다”며 “원전을 신규로 건설하는 것보다도 LCOE가 58% 낮다”고 말했다.

LCOE는 한 단위의 에너지를 특정 기간 동안 생산할 때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다. LCOE가 낮을수록 발전 효율이 높다. 문 교수 측에 따르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는 계속운전이 화석연료뿐만 아니라 원전 신규 건설보다도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문 교수는 “계속운전을 위해서는 주기적 안정성 평가, 운영 변경 허가 등 2가지 인허가 과정이 필요해 전 세계에서 제도가 가장 엄격하다”며 “이로 인해 심사 기간이 길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세미나에서는 국내 계속운전제도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계속운전 신청 접수 후 22~30개월 안에 심사가 끝나는 미국과 달리 국내는 심사에만 약 3.5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계속운전 허가 기간 역시 10년으로 20년인 미국·일본보다 짧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정부가 허가 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비상계엄과 탄핵에 흐지부지되고 있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도 “과거에 지은 발전소는 최근에 지은 발전소보다 못할 것이라는 큰 오해가 있지만 기술이 부족할 때 지은 원전은 오히려 필요 이상으로 더 두껍게 즉 안전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며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석 원전산업정책연구센터장은 “계속운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상당한 국가 경제적·사회적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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