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건의 첫 변론기일이 14일 진행되지만, 윤 대통령이 불참하면서 진전 없이 금세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2차 기일부터 사실 요지와 진술 등 본격적인 심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3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당사자 불참석시) 헌재법 51조 1항에 따라 변론을 다음 기일로 연기하고, 52조 2항에 따라 심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이같이 설명했다.
헌재법 52조는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시 다시 기일을 정하고, 해당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여부와 상관 없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달 3일 열린 윤 대통령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당사자가 불참할 가능성을 고려해 2월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 기일을 미리 지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겠단 것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불법 집행 시도 등 신변 안전을 우려해 첫 변론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헌재 측에 불출석 의사와 관련한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2차 체포영장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도 진행 중이다. 1차 체포영장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지난 11일 취하서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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