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2·29 제주항공 참사 당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에 콘크리트 둔덕이 있었던 것에 대해 “잘못된 일”이라고 밝혔다. 무안공항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구조물은 규정상 문제는 없지만 공항 안전을 고려하면 설치하지 말아야 했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전국 7개 공항 9개 방위각 시설에 유사한 문제가 있다고 파악하고 빠른 시일 내에 개선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활주로 인근의) 비상 대비 지역에 위험한 시설물을 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일이라는 것이 저희의 공식 입장”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사고 초반에 국토부에서 실무적인 설명 자료를 내면서 규정의 물리적인 해석만 너무 쫓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어차피 안전 구역은 비상 상황을 대비해 만든 것인데 제동력을 잃어버린 항공기가 어디로 갈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10m, 20m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참사가 발생한 뒤 무안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이 충분히 길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보도 참고 자료를 통해 반박한 바 있다. 관련 시설물 설치 규정상 종단안전구역의 최소 길이는 착륙대 끝에서부터 90m인데 무안공항은 199m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후 활주로 설치에 관한 국제 규정뿐 아니라 공항 운영 규정에서도 250m를 명시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전국 공항 항행안전시설물 전수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무안공항과 유사한 형태의 시설이 여수공항·포항경주공항 등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연내 시설 개선 공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저비용항공사(LCC)의 과도한 항공기 운항 관행에도 팔을 걷어붙일 예정이다. 박 장관은 사고기가 48시간 동안 13회 운항했다는 지적에 “너무 무리한 운항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비 기준 등을 강화하는 간접적인 규제뿐 아니라 착륙 후 일정 시간 동안 운항을 금지시키는 직접 규제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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