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불어넣고자 외국인투자 기업이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 감면기간 확대를 추진한다. 해운사에 세금을 깎아주고 재투자를 유도하는 법인세 특례제도인 소위 ‘톤세’는 재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감액 예산안’과 함께 부수 법률안이 처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총 21개의 시행령 개정안들은 내달 5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2월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말 공포될 예정이다.
우선 투자·고용·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일반 연구개발(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기업 40~50%, 중견·대기업 30~40%)을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 범위가 확대된다.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전력관리반도체(PMIC), 초광대역(UWB) 설계·제조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5개 기술이 신설된다. 중소기업 30~40%, 중견·대기업 20~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는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 등 3개 기술이 추가된다.
이뿐만 아니라 세액공제 적용대상도 넓어진다. 연구시설 임차료와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인공지능(AI) 연구개발용 클라우드 이용료도 국가전략·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면서다.
해외인재를 국내에 적극 유치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부여한다. 글로벌 상위 100대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8년 이상(최소 3년은 글로벌 우수기업 근무) 재직한 적 있는 K-테크 패스 소지자는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수입한 자본재는 최장 6년 간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를 전액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1년 더 연장한다.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업종도 늘어난다. 천연가스·신재생에너지 공급업이 기회발전특구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돼 5년간은 소득세·법인세가 전액 면제되고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소상공인법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대상에는 백년가게가 추가된다. 백년가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으로 30년 이상 고유사업을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기여 등을 인정받은 곳들이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임직원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을 산입한다.
국내 해운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해운기업에 대한 톤세를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한다. 2005년 도입 후 5년 단위로 일몰 연장 중이다. 다만 국적 선박을 늘리기 위해 용선 선박에 대해서는 운항일 이익을 현재보다 30% 할증했다.
아울러 벤처기업이 지분 희석 우려 없이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입된 복수의결권제도 안착도 뒷받침한다. 양도소득세 납부 시점을 벤처기업 창업주의 경제적 상황에 실질적 변동이 생기는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 이후로 이연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