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대역폭메모리(HBM)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비용의 최대 50%를 세액공제해준다.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백년가게’를 추가하고 해외 우수 인재에 대한 소득세 감면도 신설한다. ★본지 2024년 6월 6일자 1·8면 참조
기획재정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2024년 세법 개정안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을 보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설계·제조 기술들이 현행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새롭게 추가됐다.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관련 소부장 설계·제조 분야에 HBM이, 에너지효율향상 전력 반도체 설계·제조 분야에는 전력관리반도체(PMIC)가 각각 포함됐다. 초광대역(UWB)과 패키징(HRD) 설계·제조 기술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됐다. 이에 해당 기술을 보유한 소부장 기업들이 R&D와 시설 투자에 나설 경우 중소기업은 최대 50%, 중견·대기업은 최대 40%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반도체·2차전지·디스플레이·수소 분야의 기술 5개도 국가전략기술에 새로 포함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수소·에너지 분야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에 신설했다. 수소 분야에서는 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기반 수소생산 시스템 및 연료전지 적용 기술과 암모니아 분해 기반 청정수소 생산 기술이, 에너지효율·수송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생산 해양 플랫폼 설계 기술이 각각 새롭게 추가됐다.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중소기업은 최대 40%, 중견·대기업은 최대 30%까지 R&D 비용에 대해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도 확대된다. 소상공인법에 따른 백년가게가 추가됐고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명의의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이 포함된다.
우수한 해외 인재 유치를 위한 세제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상 우수 해외인재(K-Tech 패스 소지자)에 대해 최초 근로제공일 이후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K-Tech 패스는 글로벌 100위 이내 공대 석박사 졸업자로서 글로벌 우수 기업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포함해 8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정부는 외국인투자 목적으로 수입한 자본재에 대한 관세·개별소비세·부가세 감면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최대 7년까지 늘려준다.
기회발전특구의 세제 지원 업종도 확대된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천연가스 공급업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업의 경우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가 전액 면제된다. 이후 2년간 50%를 추가로 공제해준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 취득에 대한 세액공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벤처기업 주식 인수 활성화를 위해 임원으로 계속 재직하는 기존 지배주주에 대해서도 지분율이 20% 이하일 경우 세액공제(취득가액의 5%)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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