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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 유지…법원, 적부심 청구 기각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3회 추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는 유지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금명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을 기존 5회에서 3회 더 열기로 결정했다. ★관련 기사 5·6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16일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사를 진행하고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공수처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 지역을 위반한 것이어서 무효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에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공수처는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헌재도 이날 재판관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두 번째 변론 기일을 열고 2월 6·8·11일도 기일로 지정했다. 헌재는 또 이날 국회 측이 요청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 등을 모두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공수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둘째 날 조사도 전면 거부하며 전날 진술거부권에 이어 버티기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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