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대대적으로 개편을 추진했던 부담금 중 13개의 폐지·완화 작업이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을 거치면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과 폐기물처분부담금 같은 시행령 개정 사안과 일부 법 개정이 필요한 부담금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연 4000억 원에 가까운 부담금이 ‘준조세’처럼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남은 부담금은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해 윤석열 정부의 대표 정책이라는 꼬리표가 달린 부담금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입을 모은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정부의 ‘부담금 정비 관리 체계 강화 방안’ 발표 이후 현재까지 폐지·완화되지 않은 부담금은 개발부담금과 장애인고용부담금 등 총 13개다. 연간 국민 부담을 기준으로 따지면 약 3827억 원 규모의 부담금이 남아 있다.
항목별로 보면 △국토교통부 개발부담금 3082억 원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부담금 529억 원 △기획재정부 연초경착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153억 원 △해양수산부 운항관리자비용부담금 53억 원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없애기로 한 부담금 중 상당수가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서 여야 대립이 극심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법 개정을 통한 부담금 철폐는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영화표 값에 포함돼 소비자가 납부했던 영화관입장권부과금(입장료의 3%)은 폐지 후 보름 만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부활 수순을 밟고 있다. 부과금 폐지를 뼈대로 한 영화·비디오물진흥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달 1일부터 부과금이 사라졌는데 이 부과금을 되살리는 내용의 법안이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통과돼 폐지된 부담금을 국회가 한 달 만에 다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책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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