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초래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여행·숙박 상품에 대한 집단 조정안에 46개 업체가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보상을 요구할 전망이다. 그러나 수년 간의 시간이 걸릴 뿐더러 승소한다고 해도 티메프에 남은 자산이 거의 없기 때문에 피해금을 온전히 보상받을지는 불투명하다.
1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내놓은 티메프 피해 집단 조정안에 판매업체 106개 중 하나투어·모두투어 등 39개(36.8%)와 전자결제대행사(PG사) 14개 중 7개(50%)가 현재까지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수용 입장을 회신한 업체는 소형 숙박업체 두 곳 뿐이다. 나머지 업체들도 이달 말까지 회신할 예정이나 수용 가능성은 낮다.
앞서 분쟁조정위는 여행사 등 판매업체 106개는 최대 90%, PG사 14개는 최대 30%까지 각각 티메프와 연대해 피해자들에게 환불해주라는 조정안을 지난해 12월 19일 발표했다.
여행업협회는 "결제대금을 1원도 받아본 적 없는 여행사에 결제대금의 90%에 해당하는 환급책임을 부과한 점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PG사들은 "법적으로 통신 판매업자인 여행사에 환불 책임이 있다"면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이들은 소비자가 직접 티메프로부터 환불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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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말부터 6개월째 환불을 기다려 온 소비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추가로 몇 년이 걸릴지 모른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PG사 등이 우선 환불한 뒤 티메프에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조정 불성립 시 집단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판매자는 소송에서도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지난 17일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 8054명의 결정서와 판매사와 PG사 책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열었다.
조정 성립·불성립 통보서는 이달 말 판매사·PG사의 소비자원 회신 기한이 끝난 뒤 다음 달 말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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