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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 임박…'식물 방통위' 끝나나

오는 23일 헌재 최종 결정 예정

지난해 탄핵안 발의 후 다섯달 만

방통위, 복귀 가정하고 준비 작업

여야 정치권 '기각' 가능성 관측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 오면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 복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방통위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과 기각에 상관없이, 이번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조직 정상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헌재에 따르면 이 위원장의 탄핵안 인용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오는 23일 내려진다. 이 위원장은 3차 변론 기일을 모두 마친 상태로, 탄핵의 사유가 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일, 취임 3일 차에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직무가 정지됐다. 당시 이 위원장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방통위가 5인 정원 중 2인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이 합의제 행정기관의 운영 원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실제로 이 위원장은 당시 취임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의결한 바 있다.

현재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1인 상임위원 체제가 약 5개월 동안 지속되면서 사실상 '식물 방통위'로 전락한 상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계속해서 국회에 추가 상임위원 임명을 요구했지만, 특별검사법 등 각종 현안을 놓고 여야 대치 상황이 지속되면서 절차가 계속해서 미뤄졌다.



탄핵안이 헌재로부터 인용되면 이 위원장은 2008년 방통위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탄핵된 위원장이라는 오명을 씌게 된다. 기각되면 상임위원 2인 체제 의결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만큼, 다시 방통위는 주요 의결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방통위에는 시급히 의결해야 하는 각종 안건이 산적해 있다. 미뤄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은 물론 구글·애플 등 빅테크에 대한 과징금 처분,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들의 불법 요금인상 시정조치안 등이 대표적이다.

방통위는 이 위원장의 탄핵안 최종 결정이 임박해오면서, 향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먼저 방통위는 탄핵안이 기각돼 이 위원장이 방통위로 돌아올 경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탄핵안 인용시에는 현재 상황과 크게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탄핵안이 기각될 경우 이 위원장이 업무에 바로 복귀하게 되는 만큼, 각종 현안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와 여야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사유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정치적 판단이 지나치게 개입된 결정이라는 지적이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법조계 관계자는 “탄핵 사유에 대한 여러 논란이 있는 만큼,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탄핵 사유에 대한 법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미 야당에서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지연시키려 했던 목적을 달성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위원장의 탄핵안이 기각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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