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에 제동을 걸었다. 이로써 영풍·MBK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차지가 가까워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MBK가 고려아연을 상대로 제기한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미개발이 집중투표 청구를 했던 지난해 12월 10일 고려아연의 정관은 명시적으로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었다"며 "결국 이 사건 집중투표청구는 상법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적법한 청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상법 제382조의2 제1항 규정을 위반했다는 뜻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총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만큼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특별관계인 53명을 보유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에 유리한 제도여서 만약 이번 임시 주총에서 적용됐다면 MBK측이 이사회 과반을 차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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