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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1월 전체회의 무산…중소기업 관련 입법 올스톱

산자위 1월 전체회의 무산

전기요금·운송비 폭등에도

납품대금에는 반영이 안돼

“연장근로 관리 단위 기간,

외국인 고용확대도 논의를”


국회 상임위원회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를 이어가면서 중소기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회의 늑장 입법으로 중기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전개된 탄핵 정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등으로 촉발된 경영 위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실정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올해 들어 이날 현재까지 전체회의를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올해 산자위 첫 전체회의는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며 “탄핵 정국과 설 명절 연휴 등을 감안할 때 1월 전체회의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이라고 귀띔했다. 1월에 산자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은 2020년 이후 5년 만이다.

고조된 경제 불확실성이 엄습한 가운데 입법마저 지연되자 중소기업계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수시로 의원실을 찾아가는데 업계가 바라는 입법 과제는 현재 산자위가 전혀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정국에 온통 관심이 쏠려 있고 그나마 반도체 특별법 정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중소기업계가 입법을 희망하는 산자위 소관 법안은 상생협렵법과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 중기 기업승계 특별법 제정안 등이다. 특히 주물공업계와 레미콘업계 등은 전기요금과 운송비 등이 치솟아 경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에너지 경비도 포함시켜 달라고 강력 주장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그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로 2023년 시행됐다.



산자위외 다른 상임위도 중기 입법 과제에 대응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기업계는 연장근로 관리 단위기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이 골자인 외국인고용법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처벌 방식 합리화 및 규정 구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법사위)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상황은 밖에서 보는 것 보다 더 안 좋은데 국회를 찾아 두 번, 세 번 읍소해도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실정”이라며 “조기 대선 정국에 돌입하면 입법이 더 지연될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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