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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한 해에만 8.2조…5년 새 41% 늘었다

금감원, 보험사기 근절 위한 보험업계 임원 간담회

올해 병·의원 연계 조직적 보험사기 등 기획조사 강화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가 8조 2000억 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5년 전인 2018년보다 41%나 늘어난 규모다. 금융 당국은 올해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등에 대해 기획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김성욱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업계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열어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보험업계와 구체적인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보험연구원의 보험사기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보험연구원은 2023년 민영보험 보험사기 규모를 8조 2000억 원으로 추정했다. 이는 2018년 5조 8000억 원 대비 41% 증가한 규모다. 보험사기 규모 증가의 주 원인으로는 같은 기간 지급보험금(보장성)이 44조 6000억 원에서 65조 9000억 원으로 48%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보험연구원은 “점차 전문화되는 보험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연루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며 “보험사기 관련 집적 데이터의 품질 개선을 통해 상품개발·인수심사 시 정보 분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공·민영 보험간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금감원의 올해 보험사기 대응 중점 추진 과제도 발표됐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종사자가 연루된 보험사기 근절 대책 방안 마련이 주로 논의됐다. 금감원은 보험설계사 등이 확정 판결 즉시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병·의원이 연계된 조직적 보험사기, 진단서 위·변조 보험사기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작년 8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금지조항이 신설된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방안과 신종 보험사기 대처를 위한 수사당국과 공·민영 보험 간 자료공유 및 체계적인 수사지원 방안 등도 다뤄졌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실시한 보험사기 조사 관련 내부통제 점검결과를 공유하고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특히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의 자체 제재기준을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SIU는 독립성이 중요한 만큼 보험금 지급심사 부서 내에 편제되어 있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고 무분별한 조사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 등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민생 침해 금융범죄”라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병·의원, 브로커 등이 결부된 조직형 보험사기 근절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 예방과 조사 능력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데 경영진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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