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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원장, 월성 2호기 액체폐기물 비정상 배출 현장 점검

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 배출 격리 밸브 등 주요 설비 확인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 연합뉴스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월성 2호기 액체폐기물 처리 계통 비정상 배출 사건과 관련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원안위는 23일 최원호 위원장이 월성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액체방사성폐기물 저장탱크, 배출격리밸브 등 주요 설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12일 오전 10시23분 께 정상운전 중인 월성 2호기의 액체방사성물질 저장탱크내 폐기물이 시료분석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해양으로 배출됐다고 원안위에 보고했다. 한수원은 당시 액체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하기 위한 준비 과정(시료분석을 위한 교반작업)에서 탱크 배출구의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밸브를 닫아 누설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후 탱크에 남아 있는 시료를 분석한 결과 농도와 배출된 방사능(추정)은 평상시 배출 수준이라고 원안위에 보고 했다. 당시 배출량은 약 29톤이며, 여기에 포함된 방사능은 삼중수소(1.116×1010Bq), 감마핵종(3.589×105Bq)로 추정된다. 이로 인한 주민방사능 피폭량은 연간 6.97×10-8 mSv로 평가된다. (일반인 선량한도는 연간 1 mSv)

최 위원장은 원전 관계자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기본을 철저히 준수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최 위원장은 월성원자력안전협의회 위원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설 연휴기간에도 원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뜻을 전달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원자력안전협의회는 원자력안전에 대한 주민 참여와 소통을 위해 지난 2015년 출범했고 원자력안전소통법이 시행되면서 법적 기구로 격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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