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고려아연 이사회 장악 무산’ MBK·영풍 “시간 걸리고 고통스러워도 적법 대응” [시그널]

“최윤범 꼼수·탈법 동원 주총 파행

정상적 표대결 불가능하게 막아”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서울에서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제공=고려아연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23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을 상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약 1800만 주를 보유한 1만 6000여 주주들의 권익을 침해하면서까지 이어지는 임시주주총희 정상적 의결 무산 사태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MBK·영풍은 이날 입장문에서 “최윤범 회장이 호주 자회사 SMC를 동원한 영풍 지분매입으로 표대결을 방해했다”며 “575억 원의 제련사업 투자금을 낭비한 꼼수”라고 지적했다. SMC의 영풍 주식 매입은 한국 공정거래법상 순환출자규제를 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라는 주장이다.

특히 MBK·영풍은 최근 고려아연이 단행한 3조 원 규모 자사주 매입으로 2조 원의 추가 부채가 발생했고, 2조 60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주가폭락으로 개인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최 회장과 고려아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MBK·영풍은 “1대 주주가 50년간 경영해온 회사가 어떻게 적대적 인수에 나선다고 할 수 있냐”며 최 회장의 ‘적대적 M&A 방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는 단순한 지배구조 개선 시도를 적대적 M&A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MBK·영풍 측은 “이사회 개편을 통한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자본시장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임시주총 결과 취소와 원상회복을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이 제안한 안건 대부분을 가결시켰다. 영풍의 고려아연 지분에 대해 의결권이 없다고 판단, 표결에서 제외된 영향이다. 이에 대해 MBK·영풍 측은 “외국법인인 SMC가 보유한 영풍 지분은 상호출자제한 대상이 아니다”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MBK·영풍은 시일이 걸려도 적법 절차에 따라 고려아연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MBK·영풍은 “자본시장의 제도와 관련 법령에 따라 비록 시간이 걸리고 고통스럽더라도 뚜벅뚜벅 저희 앞에 놓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한다”며 “지난 5개월 여의 시간을 통해 이제 자본시장은 최 회장 중심의 고려아연 지배구조가 개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믿음에 부응하기 위해 저희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