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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결심공판 2월 26일…이르면 3월 말 ‘결론’

통상 결심 공판 후 한 달 뒤 선고

변수는 위헌법률제청 신청 여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이 내달 26일 열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등 변수가 없을 경우,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께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최은정·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고, “증인 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달) 26일에 결실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결심공판은 해당 사건의 심리를 종결 짓는 단계다.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함께 피고인의 최종 진술이 이뤄진다. 통상 결심 공판이 끝나고, 한 달 뒤가 지난 후에 선고기일이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3월 말에 이뤄질 수 있다.



이 대표는 앞서 1심에서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등 발언이 허위 사실 공표로 인정돼 징역 1년에 의원직 상실형인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이 2심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 동안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현재 변수로 꼽히는 건 이 대표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밝힌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실제 신청할지 여부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 ‘법원 위헌 제청 결정→헌재 결정서 송부→헌재 심판 절차’가 진행되면,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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