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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 못 지킬까 오더 못받고…일 원하는 직원 알바 내몰아

사진 제공=이미지투데이




중소벤처기업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살인적인 고환율·고물가에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정국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전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몰고 온 ‘폭풍’도 중소벤처기업을 위협하고 있다. 코너에 몰린 자국 중소벤처기업의 숨통을 틔어주기 위해 각국은 규제 개혁에 팔을 걷어 붙인 모습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내 중소벤처기업은 발목에 족쇄를 찬 채로 뛰어야 할 판이다.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만 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세계 반도체 소부장 수요 대응 위해선
특별연장근로 합쳐 주 64시간도 부족


경북 구미에 위치한 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외에도 TCMC, 인텔 등에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이 회사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지경이다. 27일 회사 관계자는 “반도체 경기와 무관하게 국내외 고객사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주 40시간’으로는 턱도 없고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에 특별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 보태 주 64시간으로 운용해도 근로 시간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근로시간 규제가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 중소기업을 경영 환경을 옥죄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고조 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적용되면서 소규모 사업장과 업무량이 특정 주기에 따라 유동적인 업종 기업 사이에서 날 선 비판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근로시간 제한 적용 예외 조항 도입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년에 업무 몰리는 건 한 철 불과한데
주 52시간제 발목잡혀 발만 동동굴러


현행 근로시간 규제에 발목이 잡힌 업종은 비단 반도체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다. 건설·섬유·제과 등 일정 시기에 업무량이 급증하는 업종도 근로시간 규제로 생산이 지장을 받고 있다. 한 섬유 업체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경우 봄·가을에 오더가 집중된다”며 “연간 평균으로 보면 근로시간이 주 40시간도 안되지만 그 시즌에는 52시간으로도 부족하다”고 전했다. 특별 연장 근로 제도를 이용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 업무에 투입할 인력이 있으면 옷 하나라도 더 만들게 할 것”이라며 “인가 절차가 까다로운 특별 연장 근로는 대다수 중소기업에게는 그림의 떡”이라고 답했다.



주단위 12시간 연장 근로만 가능할뿐
日은 특별연장근로 1달 최대100시간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 시간은 주당 40시간이다. 주당 최대 12시간까지 연장 근로가 허용된다. 회사가 직원의 동의를 받아 고용부에 특별 연장 근로 인가를 요청해 승인 받으면 주당 ‘일반’ 연장 근로 시간 12시간을 합쳐 총 주당 24시간의 연장 근로 시간을 운용 가능하다. 미국은 연장 근로 시간에 따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일본의 경우 특별 연장 근로 상한을 1달 100시간, 1년에 720시간으로 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법정 근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다면 최소한 연장 근로 관리 기간 만이라도 주에서 월, 분기 등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다. 인력 운용 사정이 빠듯하고 수위탁거래 비중이 큰 중소기업의 경우 업무량 변동에 따른 근로시간 배분이 요구되는데 주 단위 연장 근로 규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고용부의 2023년 11월 조사에 따르면 국내 수출기업 56%, 중소제조기업 28.3%가 주 52시간제로 수주, 납기 준수, 생산성 등에서 문제를 겪고 있다. 같은 조사에서 근로자 41.7%는 연장 근로 의향이 있고 그 중 39.7%는 주 12시간 이상의 초과 근로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제 시행 후 추가 수입을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중소기업 직원도 적지 않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연장근로 단위기간 월·분기로 확대…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 도입을”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주 52시간제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보완이 필요하다”며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구인 활동을 했다는 점이 입증되거나 근로자가 법정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 일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주 52시간제 적용을 하지 않는 것이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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