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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월 최대 1만8000원 인상

월소득 637만원 이상 적용

40만~617만원은 변동없어

직장가입자 최대 9000원↑

연합뉴스.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 소득 금액이 달라지면서 7월부터 보험료가 월 최대 1만 8000원 인상된다.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되는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617만 원에서 637만 원으로, 하한액은 39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랐다. 기준소득월액은 연금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으로,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로 책정된다. 다만 상·하한이 있어 월 소득이 637만 원보다 많더라도 보험료는 월 소득 637만 원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매달 40만 원보다 적게 벌더라도 보험료는 하한액인 4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월 소득이 637만 원 이상인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 5300원에서 57만 3300원으로 1만 8000원 오른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상승분을 본인이 다 부담해야 한다. 월 1만 8000원은 1년으로 따지면 21만 6000원이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개인이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므로 직장인 본인 부담은 월 9000원 수준이다. 하한액이 조정되면서 월 소득 40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도 월 3만 5100원에서 월 3만 6000원으로 월 최대 900원 오른다. 새 하한액과 기존 상한액 사이, 즉 월 소득 40만 원 이상 617만 원 이하인 가입자의 보험료에는 변화가 없다.



보험료가 오를 경우 당장 부담은 늘지만 추후 수령하는 연금도 함께 늘어난다. 연금액을 산정할 때 반영되는 가입자 생애 평균소득월액이 오르기 때문이다. 소득 변동이 커 보험료 납부가 여의치 않을 시에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다. 정부는 2010년 7월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에 연동해 소득상한액을 조정하고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일부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가 인상되지만 결과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더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며 “상한액 조정에도 자신의 처지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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