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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빼고 다 가입했나 보네"…연 최대 '9.54%' 금리 상품 뭐길래?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 시작

만기 시 연 최대 9.54% 금리 효과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이미지투데이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3일부터 14일까지 청년도약계좌 2월 가입신청을 받는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부산·광주·전북·경남은행·iM뱅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요건 확인 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월에는 3일부터 1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이후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가구는 내달 20일부터 오는 3월14일, 2인 이상 가구는 3월4일부터 14일까지 계좌를 개설(영업일만 가능)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월 40만~60만원)까지 지급하는 적금 상품이다.



올해 1월부터는 기여금을 모든 소득 구간에서 납부 한도(월 70만원)까지 확대 지급하고,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 비율 3.0%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수령하는 기여금이 월 최대 2만4000원에서 3만3000원으로 증가해,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1월 가입신청 기간 중 17만명이 가입을 신청(재신청 포함)해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운영 개시 이후 누적 282만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민금융콜센터 혹은 취급 은행 콜센터 문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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