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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반도체 특별법 통과돼야…글로벌 AI 경쟁의 기초”

최상목 권한대행, 2일 '1급 이상 간부회의' 주재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외공관장 신임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2일 AI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도체특별법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기획재정부 1급 이상 간부회의에서 “세계 각국의 첨단 반도체 분야 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법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는 AI 발전의 기초가 되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최 대행은 이어 “주요 경쟁국에 비해 규제로 인해 손발이 묶여 있는 반도체 첨단 연구개발(R&D) 인력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행은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진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주52시간제 적용 제외 관련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반도체 특별법 처리 가능성을 열어뒀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반도체 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2월 중에 모두 처리하자”고 말했다. 반도체 특별법의 근로시간 상한제 적용 예외 문제에 대해서 그는 “(시간을 두고) 수정·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적었다.



반도체 특별법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 성장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대통령 소속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위원회' 설치, 5년 단위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에서 제외하는 조항에 대해 여야 간 의견 차이가 있어 국회 상임위에 여전히 계류 중이다. 정부와 여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행정명령과 관련해 관계 부처에 대응을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에 25%, 중국산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오는 4일부터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최 대행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행정명령이 우리 기업과 경제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는 점을 고려해 관계 부처들이 관련국 동향과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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