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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개편, 국회서 중단돼 아쉬워…中企 가업승계 과감한 혜택을"

■구재이 세무사회장 인터뷰

구간별 상속세율 5%P 인하하고

배우자·일괄공제 상향 추진해야

"1주택 종부세 폐지" 의견도

민간위탁사업비 검토 업무 관련

"모든 지자체로의 검증권 완성"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3일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에서 세법에 대한 본인의 의견을 밝히고 있다. 성형주 기자




“지난해 국회에서 정치 세력 간의 이해가 엇갈려 상속·증여세법은 전혀 손대지 못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어도 내는 상속세를 개편해야 합니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재산세제 혁신이 가장 절실하다”며 “상증세 개편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공제 확대와 세율 인하, 그리고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를 뼈대로 하는 상속세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는 중산층이라도 거액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는 문제 의식 때문이었다. 자산가격이 오른 가운데에도 상속세율과 공제 한도는 20년 넘게 그대로 유지된 탓이다. 과도한 상속세율로 가업승계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도 상속세 개편의 근거였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맞물리면서 상속세 개편은 결국 국회에서 무산됐다.

구 회장도 “중단된 상속세 개편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 측면에선 정부안과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구 회장은 “상속세 최고세율만 인하할 것이 아니라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5%포인트씩 내리는 것이 맞다”고 짚었다. 현행 상속세율은 과표 구간별로 10·20·30·40·50%씩 매기도록 돼 있는데 이를 각각 5%포인트씩 낮추자는 것이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최저세율 과표를 기존 1억 원 초과에서 2억 원 초과로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한 바 있다.

상속세 공제에서도 접근법이 다르다. 정부는 자녀공제를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자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구 회장은 “일괄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리고 배우자공제를 재산의 2분의 1 혹은 전액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도로 그는 “1주택을 10년 이상 살아야 받을 수 있는 동거주택상속공제를 현행 6억 원에서 고가 주택 기준인 12억 원까지 높여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특히 중소기업 상속 문제가 제대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엔 가업상속 측면에서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여부가 화두였다. 그러나 최대주주 할증평가는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기업이 대상이다. 비상장 중소기업은 최대주주 할증평가와 관련이 없다는 뜻이다. 구 회장은 “만약 최대주주 할증과세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면 주식 평가 방법을 한번에 손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그렇다면 중소 비상장기업의 주식 평가 문제에도 초점을 기울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 80%’ 평가 하한선 규정은 먼저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구 회장의 진단이다.

이와 함께 구 회장은 “중소기업에 한해서라도 가업상속분을 상속세 대신 자본이득과세를 매기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과감한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주택자 규제와 고가의 주택 소유를 막기 위한 것이 종부세의 목적”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를 과세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2005년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 달리 1세대 1주택자도 과세 대상이 된 데다 재산세와의 이중과세 논란까지 불거지며 폐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는 “주거권을 따졌을 때 재산세 외에 종부세를 추가로 과세할 필요가 있는 건지 봐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며 “세입은 적은 반면 조세 부담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종부세를 없애야 한다”고 짚었다. 중장기적으로는 소득세와 같은 세목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서민층의 세 부담도 함께 낮춰야 한다는 설명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서울 서초구 한국세무사회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성형주 기자


구 회장이 세법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낸 것은 “세무사들이 세법 전문가 집단으로서 공공에 기여해야 한다”는 지론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구 회장은 ‘국민이 원하는 세금 제도 만들기’를 세무사회의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와 별도로 구 회장은 “그간 세무 업계는 세입 부문에 천착해서 일해온 부분이 있다”며 “세무사가 세출 검증 부문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이런 측면에서 그는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를 계기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위탁 검증권을 완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사업비 결산서 검사업무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감사가 아니고 세무사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최종 판결했다”며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분식회계를 점검하는 회계감사와 달리 지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업무”라고 덧붙였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정산검증권도 확보하는 쪽으로 세무사회의 업무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12월 보조금 감사인에 회계법인·감사반 외에 세무법인과 3인 이상의 세무사를 추가하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 발의하기도 했다.

구 회장은 “공동주택·집합건물 회계감사제를 세무사검증제로 대체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간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회계사가 감사해왔는데 여기에 세무사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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