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휘발유·경유에 적용되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탄력세율 한시 인하 조치를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 세율인 ℓ당 820원보다 122원(15%) 낮은 698원으로 4월 말까지 유지된다. 경유에 대해서는 133원(23%) 낮은 ℓ당 448원이 부과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도 ℓ당 47원을 인하한 156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 것은 이번이 14번째다.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물가 안정을 이유로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시행해왔다. 2022년 7월부터는 휘발유·경유의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확대했다가 2023년부터 휘발유는 25%로 축소한 뒤 일몰 기한을 연장해왔다.
지난해 7월부터는 휘발유와 경유의 인하 폭을 각각 20%와 30%로 축소했고 지난달에는 휘발유 15%, 경유 23%로 인하 폭을 한 차례 더 내렸다.
정부 안팎에서는 세수를 고려하면 유류세 인하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그러나 최근 환율과 국제유가 상승으로 석유류 가격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인하 조치를 한 차례 더 연장하게 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원·달러 환율은 지난해 말엽부터 달러당 1400원대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말 배럴당 67달러를 기록한 두바이유 가격도 지난달 80달러까지 올랐다. 이에 지난해 10월 ℓ당 1500원대를 보였던 국내 휘발유 가격도 16주 연속 오르면서 현재 1700원대 초중반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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