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산하 정책금융기관들이 정책금융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근절을 위해 적극 나선다.
중기부는 6일 세종 중기부 중기마루 회의실에서 ‘중기부 정책금융기관 협의회’를 열고 브로커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브로커는 정책금융 신청 등과 관련해 허위 신청서류 작성 지원·유도, 정책금융기관 사칭 등 부당행위를 한 개인 또는 업체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정책자금 관련 법률을 개정해 브로커 대응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제3자 부당개입 행위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이러한 행위에 대한 금지 의무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검토한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관련 기관에 브로커 제재 등에 대한 요청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검토할 예정이다.
브로커 단속을 위해 경찰청과의 공조체계도 구축한다. 다음 달부터 중기부-경찰청 실무협의체를 가동해 브로커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제도개선 등을 논의한다. 브로커 의심업체에 대해 중기부가 자체 점검 후 경찰청에 일괄 수사 의뢰하면,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신속 수사에 나서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브로커 포털광고 차단을 위해 포털사와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정책금융기관의 전담팀이 정부기관 사칭 등 불법이 의심되는 인터넷 광고를 네이버에 신고하면, 네이버에서 이를 신속 검토해 필요시 시정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책금융기관에 자체 브로커 적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3월부터 정책자금 전담 콜센터를 운영한다.
김성섭 차관은 “이번에 출범한 협의회를 통해 제3자 부당개입 근절 등 주요 현안을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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