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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정영채 전 NH증권 대표 '옵티머스 중징계' 취소하라"

'금융위 문책경고 취소' 1심 승소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사장. 사진제공=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사태로 금융 당국에서 중징계를 받은 정영채 전 NH투자증권(005940) 대표가 1심에서 이를 취소하라는 판단을 받아내며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6일 정 전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23년 11월 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 정 전 대표에게 내부통제 기준을 적절히 마련하지 못했다며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문책경고는 3년 간 금융권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는 징계 수준이다. 정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12월 징계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징계 효력을 정지시켰다. 정 전 대표는 지난해 3월 NH투자증권 대표 자리에서 물러난 뒤 올 초 메리츠증권 상근 고문으로 영입됐다.

앞서 정 전 대표와 함께 라임 펀드 사태로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도 지난해 말 1심에서 같은 결과를 받고 승소한 바 있다. 금융감독원 단계까지만 해도 문책경고 수준에 그쳤던 박 전 대표는 이례적으로 금융위 단계에서 더 높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박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KB증권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 곧바로 SK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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