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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뱅크런' 잊었나…새마을금고, 8000억 이상만 상근감사

농협과 동일 '기계적 규제' 적용

"금고 전체 3% 수준 불과" 지적

연합뉴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600억 원대 부실 대출 의혹으로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을 겪은 새마을금고가 상근감사 의무 선임 기준을 자산 총액 8000억 원 이상으로 결정했다. 농협중앙회와 같은 수준이지만 해당 기준에 적용되는 금고가 전체의 3% 수준에 불과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이뤄지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상근감사 도입 의무 기준을 자산 총액 기준 8000억 원 이상으로 확정했다.





문제는 이 기준을 충족하는 금고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전국 1284개 새마을금고 중 자산 8000억 원을 넘는 곳은 42개(3.3%)에 불과하다. 사실상 대부분의 금고는 상근감사 도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새마을금고 측은 다른 상호금융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준을 적용했다는 설명이다. 새마을금고의 관계자는 “단위조합의 상근감사 선임 비용 등을 고려해 농협 등 업권 내 수준으로 책정했다”면서 “최초로 상근감사 선임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이기 때문에 7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 시행 이후 대상 금고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재차 논의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농협중앙회는 지난해 10월 당초 1조 원이던 상근감사 기준을 8000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기준 농협중앙회 전체 1111개 단위조합 중 상근감사 185개(16.7%)가 선임 기준을 충족한다. 이는 새마을금고의 약 5배 수준이다. 신용협동조합도 전체 단위조합의 약 26.7%가 상근감사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안을 두고 사실상 대부분의 금고가 법적으로 상근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명분을 제공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동일기능을 수행한다고 농협 수준으로 기준을 맞추면 상근감사를 두는 의미가 퇴색된다”면서 “새마을금고의 규모와 상황에 맞춰서 기준을 설정해야 상근감사 기준을 신설하는 의미를 살릴 수 있으며 현행대로라면 오히려 상근감사를 두지 않을 명분만 만들어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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