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을 기반으로 성착취 범죄집단 ‘자경단’을 꾸려 약 5년간 남녀 234명을 성 착취한 조직의 총책 ‘목사’가 경찰의 신상공개 결정을 막아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스스로 ‘목사’라 칭하며 성착취 범죄 집단의 총책으로 활동한 김모(33)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신상공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경찰은 김씨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2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 수단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면서 경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둔 뒤 인적 사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김씨는 그사이 신상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5월 자경단을 결성해 올해 1월까지 남녀 피해자 234명(남 84명·여 150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만들거나 협박과 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성폭행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가운데 10대 미성년자는 159명에 달했다.
전체 피해 규모는 2019∼2020년 조주빈(29)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의 피해자(73명)의 3배가 넘는다. 이들이 제작·유포한 성착취물·허위영상물 총 1832건 중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은 1295건에 달했다.
A씨는 구속 상태로 지난달 24일 검찰에 넘겨졌다. 자경단의 조직원은 A씨를 포함해 총 14명으로, 가장 어린 조직원은 15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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