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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원 지원”…중기부,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소상공인에 배달·택배비 최대 30만원 한시 지원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확보 토대로 순차적 접수

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대 3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17일부터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7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 대책 후속 조치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액이 1억400만 원 미만이며 배달·택배 실적이 있고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 지원 받을 수 있다. 배달·택배비는 2024년 실적과 과거의 증빙자료를 보관하지 않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올해까지 실적을 폭넓게 인정한다.



지원 유형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 절차로 나눠 실시한다.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는 신속지급은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 배달비 실적이 사전 확보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는 6개 배달플랫폼 이용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들은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만 입력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이 직접 자료를 입력해야 하는 경우로 4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모든 택배사, 배달 플랫폼 및 배달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해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하거나 배달 플랫폼·택배사를 이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대표 또는 직원이 상품을 고객에게 직접 배달·배송 해 증빙이 어려운 경우다.

직접 자료 증빙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상품 판매를 위해 배달·택배를 이용한 건에 대한 증빙자료를 직접 시스템에 입력하면 된다. 다만 직접 배달·배송에 나선 소상공인은 자료 증빙이 어려워 관련 협·단체 등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배달·택배비 지급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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