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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과욕에…혁신금융 꺾였다

◆당국 '12억 초과' 조건부 승인

주금공 現 취급설정 '12억 이하'

기준 변경 땐 상품조건도 바꿔야

"공공기관이 민간시장 빼앗는 꼴"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집값이 높아 주택연금 가입이 어려운 고령자를 겨냥한 시중은행의 주택연금 상품이 금융 당국의 규제에 반쪽으로 출범하게 됐다. 감독 당국이 고가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금 상품을 출시하되 주택금융공사의 업무와 겹치면 안 된다고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관치에 신사업이 꺾이는 일이 거듭돼 금융권의 혁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한 시중은행이 혁신금융 서비스로 신청한 ‘민간 주택연금 서비스’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문제는 세부 조건이다. 현재 주금공의 주택연금은 공시가 12억 원 이하 주택으로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인 경우를 가입 대상으로 한다. 당국은 사업 승인을 하면서 향후 주금공이 주택연금 공급 기준을 바꾸면 이에 맞춰 해당 은행도 수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예를 들어 집값 상승에 주금공이 주택연금 기준을 15억 원으로 높이면 은행 역시 15억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상 주금공의 사업 영역을 지켜주는 꼴이다. 거꾸로 은행 입장에서는 언제든 사업 계획을 바꿀 수 있는 위험을 지게 됐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민간 금융사의 참여를 확대해 주택연금 서비스를 질적으로 높일 기회를 당국이 가로막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의 밥그릇을 지켜주기 위한 금액 기준 자동 변경은 지나친 결정 아니냐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다. 시중은행이 이번에 12억 원 이상으로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주금공의 사업 영역을 한번에 내주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시장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는 게 공기관의 임무인데 되레 민간 시장을 빼앗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료들이 신사업은 일단 위험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혁신금융 서비스를 지정할 때도 이런저런 부가 조건을 붙이다 보니 금융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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