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의혹을 받는 SM그룹 현장 조사에 나섰다.
11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는 10일부터 SM그룹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이틀째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 조사는 이번 주까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SM그룹은 해운·건설업을 영위하는 재계 25위 기업으로 공정위는 SM그룹이 계열사 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진행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정위는 SM그룹이 특정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당 지원 행위는 계열사에 과다한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 지원 행위는 독립된 기업 간에도 발생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간 내부거래로 이뤄져 부당 내부거래로도 불린다.
이번 조사에는 SM그룹의 계열사인 SM상선·삼환기업·SM경남기업·삼라·대한해운(005880)·SMAMC투자대부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공정위는 SM그룹이 내부거래를 통해 특정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SM그룹은 지난해 5월에도 오너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공정위 현장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오너 일가 계열사인 태초이앤씨의 성정동 아파트 사업을 위해 SM그룹이 타 계열사 직원과 자금 등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고 본 것으로 알려졌다. 태초이앤씨는 우오현 SM그룹 회장의 차녀인 우지영 씨가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로, 태초이앤씨는 다른 계열사의 돈을 빌리거나 지원받아 천안 성정동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 사업 인허가 및 마케팅 등 각종 비용을 충당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계열사를 동원한 오너 일가 부당 지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를 벌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도 같은 달 우 회장과 우지영 씨의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SM그룹 측은 이에 대해 “천안 성정동 주택건설사업은 자금 마련과 부지 매입, 조직 구성, 시공 등 모든 과정에 있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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