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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또청약' 방지… 무주택자·거주자로 대상 좁힌다

국토부, 무순위 청약제도 시행규칙 개정

시군구청장이 지역별로 거주지 요건 부과

"인기단지 60% 가량 청약 줄어…5월 시행"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뉴스1




정부가 동탄역 롯데캐슬 등 ‘로또 청약’ 과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무순위 청약 대상을 무주택자에 한정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청장이 과열 상황 등을 검토해 거주지역 요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제도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국내 거주 성년자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무주택자로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과 분양 상황에 맞춰 거주지역 요건 등을 탄력적으로 부과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서울 등 인기 지역의 경우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거주요건을 서울 거주자로 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방 소도시처럼 미분양 우려 지역은 해당 군수가 거주 요건 없이 전국 단위로 청약을 시행할 수 있다.



정부가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한 것은 지난해 경기도 화성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과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7월 청약을 진행한 이 단지는 전용면적 84㎡ 1가구 모집에 294만여 명이 몰린 바 있다. 한국부동산원 웹사이트에는 250만 명이 동시에 몰리며 일시적 장애가 발생하는 등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이 이뤄지면 인기 지역에서 청약 수요가 60%가량 줄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하니 유주택자가 40% 정도 됐다”며 “거주자 요건까지 제한하면 대략 60% 정도가 청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로 분류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5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일부 인기단지에서 위장전입 행태가 만연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실거주 여부 입증 자료 제출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만 제출하면 됐는데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등을 추가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 신청가구가 수년간 어느 지역의 약국을 이용했는지 등을 살펴보면 위장전입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부정청약은 형사처벌 대상이며 이로 인해 당첨된 주택도 반환해야 하는 만큼 주택청약 법규를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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