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032830)과 삼성화재(000810)가 보유 중인 약 2800억 원 상당의 삼성전자(005930) 주식을 매각한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영향으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위법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삼성생명은 11일 이사회를 열고 삼성전자 주식 425만 2305주(0.071%)를 2364억 2815만 8000원에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매각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12일 장 시작 전 진행될 예정이다. 이로써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5억 390만 4843주로, 지분율은 8.51%에서 8.44%로 감소한다. 삼성화재도 이날 삼성전자 주식 74만 3104주를 약 413억 원에 매각하기로 했다. 삼성화재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1.49%에서 1.48%(8805만 8948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지분 매각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계획으로 인해 금산법 위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금산법상 금융사가 보유하는 비금융회사 지분이 10%를 넘을 경우 금융 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이를 처분해야 한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하고 이 가운데 3조 원을 소각한다고 밝힌 만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현 지분율(10%)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분 매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측도 공시를 통해 금산법 위반 리스크 사전 해소를 목적으로 지분 매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만약 7조 원 규모의 자사주도 전부 소각한다면 추가적인 지분 매각이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준섭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생명이 현 지분율(8.51%)을 유지한다고 가정할 경우10조 원을 전부 소각한다면 초과 지분 매각 예상 금액은 7600억 원에 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2018년 삼성전자 자사주 소각에 따른 초과 지분을 동일 비율로 처분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지분 매각 금액이 주주환원을 위해 사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FRS9를 적용함에 따라 삼성전자 지분이 재순환 금지된 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FVOCI)으로 분류돼 매각해도 회계적 이익을 취득할 수 없지만, 지분 매각 차익을 주주환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일각에서는 차익 일부를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 등에 활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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