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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1.7기분' 재생에너지, 발전허가 받고도 개점휴업

계약만 체결 '전력망 알박기'

정부, 용량일부 회수·재배분

지난달 8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멱우지에 설치된 수상태양광발전소 주변이 얼어 있다. 연합뉴스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이 1.7GW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GW급 원자력발전소 1.7기에 해당하는 발전 허가가 개점휴업 상태라는 의미다. 정부는 허수 사업자의 발전 허가를 회수한 뒤 연내 사업 의지가 있는 사업자에게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허수 사업자 실태 조사를 통해 확보한 전력 계통망 여유 용량 1.7GW 중 호남 지역 336㎿의 상세 정보를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전력망과 계약을 원하는 발전 사업자들은 공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28일부터 여유 용량을 배정받을 수 있다. 이를 시작으로 남은 1.4GW의 여유 용량도 3월 이후 재배분할 계획이다.

정부가 허수 사업자 솎아내기에 착수한 것은 전력망 이용 계약을 하고도 실제 발전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전력망 알박기’ 현상이 만연하기 때문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2025년 상업운전 예정일이 도래하는 발전소 중 미착공 물량이 총 20.3GW에 달한다.

문제는 전력망이 포화되면 기존 발전설비들의 출력 제어가 심화되는 등 전력망 전체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전력망을 확충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는데 인허가 문제가 복잡한 탓에 전력망 신설에는 통상 9년 가까운 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발전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으면서 전력망만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의 망 이용 계약을 취소하거나 대기자 목록 맨 뒤로 보내 여유 용량을 확보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착공 물량이라 해서 모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인허가 문제 등으로 공사가 미뤄지기도 한다”면서 “다만 허가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절차도 하지 않거나 수년간 전혀 사업 진척이 없는 경우도 있어 이를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태 조사 결과 강원도(533㎿)와 영남권(507㎿)의 허수 사업자 발전 용량은 500㎿가 넘었다. 호남에서는 357㎿, 수도권에서는 325㎿, 충청에서는 49㎿의 발전 용량을 회수했다.

이 중 발전 계통이 가장 많은 호남 지역부터 신규 배분을 시행한다. 호남 지역에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가 계약했던 변전소 등의 설비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많을수록 신규 계약자를 찾기 유리하다. 호남에서 확보한 여유 용량 중 22㎿는 기존 사업자들에게 우선 배분됐고 336㎿가 새로운 계약자에게 돌아갈 예정이다.

산업부는 전력 계통 불안정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비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력망에 신규 접속하는 설비에 ‘전력망 안정화 설비(STATCOM·스탯콤)’ 부착을 의무화한다. 스탯콤은 선로 고장 시 발생하는 전압 하락을 최소화해 전력망을 보호하는 장비다. 또 전력망 용량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를 갖춘 곳부터 조기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 ESS가 설치돼 있으면 급격한 발전량 변화 없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전송할 수 있어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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