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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꺼낸 '중대결심' 해석 분분…국민변호인단 출범식 '여론전'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13일 헌법재판소에 항의하며 언급한 ‘중대 결심’을 두고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헌재 심판정에서 발언권을 계획대로 얻지 못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지지자 모임인 국민변호인단 발대식을 갖는 등 막판 여론전에 화력을 쏟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재 8차변론에 출석해 탄핵심판 진행 과정에서 법률 위반이 발생했다며 문제가 시정되지 않으면 ‘중대한 결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중대한 결심’이 무엇인지는 구체적 언급을 피했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자진 하야설’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국회의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진 하야를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에 점점 무게가 실리는 상황에서 명예와 각종 예우를 지킬 수 있는 자진 사퇴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권한이 정지된 현직 대통령이 스스로 거취를 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법무법인 공간의 김한규 변호사는 “공무원은 징계 사유가 있을 시 사퇴가 제한된다”며 “(직무가 정지되는) 탄핵 심판은 하나의 징계 과정이라 하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법무법인 법승의 안성훈 변호사는 “하야는 직무와 무관한 행위”라는 반대 입장을 보였다.

다만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이런 시각에 선을 그었다. 석 변호사는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 심판 절차 내에서의 중대 결심으로 해석해달라”며 “일각에서 언급하는 하야 등은 너무 나간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중대 결심이 변호인단 총사퇴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헌재 편향성을 알리는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의도다.

윤 대통령 측은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 15만 명 이상이 가입한 국민변호인단은 이날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출범식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편향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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