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가 직전 6개월 이내에 창업한 영세·중소가맹점에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 정책에 따라 매년 1200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매 반기마다 개업 자영업자에 수수료 캐시백을 제공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신규 지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준 환급액은 1269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지난해(1295억 원)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1200억 원을 웃돌았다. 마지막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한 2022년(1050억 원)에 비해서는 2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환급 액수도 606억 원으로 추산돼 3년 연속 1200억 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 업체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직전 반기에 개업한 사업장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 우대 수수료를 뺀 액수만큼 수수료를 돌려줬다. 보통 신규 사업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하는 1월 말이나 7월 말까지는 매출액 정보가 없어 1~6개월간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95%가량이 영세·중소가맹점이라는 점에서 카드사들은 거의 매년 신규 창업 소상공인에 1000억 원 이상의 환급을 제공하는 구조인 셈이다. 당장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곳은 약 16만 5000곳이었다. 전년 동기(17만 8000곳)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꾸준히 매 반기마다 10만 곳을 웃도는 추세다.
2022년부터는 PG사 하위 가맹 업체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율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신금융 업계의 부담이 더 커졌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됐다 해도 PG사를 통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대 수수료율 정책의 연장선에서 카드사 수익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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