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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에 年 1200억 환급…성장 정체 카드사 부담 커져

반기마다 '우대 수수료' 캐시백

PG 하위 가맹점 포함땐 눈덩이

연합뉴스




신용카드사가 직전 6개월 이내에 창업한 영세·중소가맹점에 정부의 우대 수수료율 정책에 따라 매년 1200억 원가량의 수수료를 돌려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사가 매 반기마다 개업 자영업자에 수수료 캐시백을 제공하는 셈이라는 지적이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카드사들이 영세·중소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신규 지정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에 준 환급액은 1269억 원으로 추산됐다. 지지난해(1295억 원)와 마찬가지로 2년 연속 1200억 원을 웃돌았다. 마지막으로 우대 수수료율을 인하한 2022년(1050억 원)에 비해서는 21%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환급 액수도 606억 원으로 추산돼 3년 연속 1200억 원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결제대행업체(PG) 하위 가맹 업체까지 포함하면 액수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19년 1월부터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직전 반기에 개업한 사업장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지정될 경우 기존에 납부한 수수료에 우대 수수료를 뺀 액수만큼 수수료를 돌려줬다. 보통 신규 사업장은 영세·중소가맹점을 선정하는 1월 말이나 7월 말까지는 매출액 정보가 없어 1~6개월간 해당 업종의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신용카드 가맹점의 95%가량이 영세·중소가맹점이라는 점에서 카드사들은 거의 매년 신규 창업 소상공인에 1000억 원 이상의 환급을 제공하는 구조인 셈이다. 당장 지난해 하반기에 새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했다가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로 확인된 곳은 약 16만 5000곳이었다. 전년 동기(17만 8000곳)보다는 소폭 줄었지만 꾸준히 매 반기마다 10만 곳을 웃도는 추세다.

2022년부터는 PG사 하위 가맹 업체에 대해서도 우대 수수료율 환급을 실시하기로 하면서 여신금융 업계의 부담이 더 커졌다. 영세·중소가맹점에 선정됐다 해도 PG사를 통해 신용카드를 결제한 경우에는 수수료 환급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대 수수료율 정책의 연장선에서 카드사 수익성을 해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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