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불거진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앱)인 딥시크의 국내 사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7일 딥시크 앱에 대한 국내 서비스를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했다고 밝혔다. 잠정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 앱의 신규 다운로드가 불가능하다. 개인정보위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딥시크 측의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에 내려받은 딥시크 앱과 PC 버전은 그대로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 국장은 “기존 앱을 다운로드받아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측면에서 할 수 있는 마땅한 조치가 없다”며 “기존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태점검 과정에서도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딥시크는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호보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이와 관련해 딥시크는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기도 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딥시크가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해당 정보를 중국 내 서버에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방침 상 미흡한 부분이 확인됐다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공식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내 전문가들과 함께 딥시크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자체 분석과 딥시크의 답변 등을 종합한 결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서비스 개선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개인정보위는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권고했으며 딥시크 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딥시크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했던 오픈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렸지만 이번 점검은 1개 사업자로 한정된 만큼 보다 신속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실태점검 과정을 통해 딥시크 서비스가 국내 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
개인정보위는 점검 후 최종 결과 발표 시에는 딥시크 뿐 아니라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를 가이드 형태로 제작해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AI 대중화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보호법 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등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공고히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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