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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시크 앱 국내 신규 다운로드 잠정 중단

기존 앱·웹 서비스는 이용 가능

개선전까지 개인정보 입력 말아야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이 국내에서 딥시크 앱의 이용이 잠정 중단됐다고 알리고 있다. 사진 제공=개인정보위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논란이 됐던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DeepSeek)’의 국내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딥시크 애플리케이션의 국내 서비스가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고 17일 밝혔다. 딥시크 앱은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잠정 중단은 앱 마켓에서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하는 조치로 기존 앱과 웹 서비스는 이용 가능하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이용자의 이름과 생년월일뿐 아니라 키보드 입력 패턴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는 논란이 불거지자 중국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과 관련한 공식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에 딥시크 측은 이달 10일 한국에 대리인을 지정했고 14일에는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음을 인정하면서 “개인정보위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기존에 앱을 다운로드한 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 사업자 측면에서 특별히 할 수 있는 조치가 마땅히 없다”며 “개인정보위의 조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딥시크에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는 등 신중하게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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