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같은 비은행 기관이 은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은행 점포 축소로 지점을 이용하기 어려운 고령층을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은행 대리업은 입출금과 같은 단순하고 표준화된 업무를 은행이 아닌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은행 대리업 인가 요건 신설(자본금·인력·시설 등) △은행 대리업자가 아닌 자의 유사 상호 사용 금지 △은행 대리업자에 대한 경영 공시 및 불건전 영업 행위 금지 의무 부과 △은행 대리업 수행 중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규정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은행 점포 수는 5690개로 최근 5년간 1189개가 감소했다.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는 앞서 2025년 업무 계획을 통해 6월부터 은행 대리업 제도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은석 의원실 관계자는 “통합 점포 등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논의는 있었지만 법안 발의는 처음”이라며 “비은행 기관이 원활히 은행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개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금융 취약 계층의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방 거주자의 금융 서비스 이용 편의 또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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