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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 투자 실사 체크리스트 신설…연 1회 사후관리 의무화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3월 중순 개정해 4월부터 시행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국내 증권사·자산운용사들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금융 당국이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대체투자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해외 투자 실사 과정에서 필요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화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대체투자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증권사·자산운용사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체투자 관련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해당 모범규준은 3월 중순까지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내규 반영 등 기간을 감안해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당국이 모범규준 마련에 나선 것은 해외 대체투자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서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이 이미 시행되고 있었지만 투자심의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브로커·딜소싱 검토 절차도 없는 등 리스크 관리 전반에 취약점이 드러나자 이를 보완키로 한 것이다.



먼저 투자심의위원회 등 투자 의사결정기구의 의결정족수 및 구성요건을 합리적으로 마련해 객관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투자형태, 만기 분포, 지역 등을 세분화해 정기적으로 관리하는 등 리스크 관리 체계도 신설했다. 브로커 등 대체투자 거래를 소개해준 자나 투자처 발굴을 검토 및 평가하는 정책과 절차도 신규 마련했다.

현지 실사 점검 항목을 포함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충분하고 적합한 현지 실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외부전문가 선정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신규 마련하고, 이를 문서화해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선정하도록 했다. 투자 심사 단계에서는 다양한 시나리오에 기반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민감도 분석을 의무화했다.

당국은 부실 자산을 평가하기 위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손상차손 인식 기준을 신설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연 1회 이상 투자자산의 사후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부실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자산은 수시 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체투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줄이고, 투자자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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