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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분만에 끝난 韓 탄핵심판…與 "헌재, 두달 동안 왜 미뤘나"

韓 "尹 다른 선택 설득 못해" 사과

軍투입 계엄방조 조목조목 반박

헌재 기각시 권한대행 즉각 복귀

여권 "헌재 국정 운영 혼란만 키워"

한덕수(왼쪽)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 심판 1차 변론기일에서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여부를 결정할 탄핵 심판 절차가 단 한 차례 변론기일에서 90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27일 한 총리 국회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 54일 만이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 여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앞서 3월 초중순께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 시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즉각 복귀한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빨리 끝낼 수 있을 걸, 왜 두 달이나 미뤘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재는 19일 오후 2시부터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 탄핵 심판과 국민의힘이 한 총리 탄핵소추안 가결을 놓고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에 대한 변론을 진행해 모두 단 한 번 만에 종결했다.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는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가 충족했는지 여부였다. 한 총리는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국회 재적 의원(300명)의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을 고수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의결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대통령)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후에도 직무가 정지됐을 뿐 지위는 유지되고 있어 정족수를 충족했다”며 한 총리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것이지 대통령에 준하는 지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양측은 한 총리 탄핵소추 사실을 두고도 첨예하게 충돌했다. 국회 측은 계엄을 방조한 혐의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방기한 점,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총 5가지를 사유로 꼽았다.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한 총리는) 내란 행위가 전개되는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며 “내란 행위를 사실상 묵인·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총리 측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 권한대행의 직위를 수행했지만 13일 만에 탄핵됐다”며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졸속 탄핵”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최종 발언에서 “여야의 실질적 합의가 없어 헌재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었다”면서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은 것도 국회 요구를 즉시 따를 경우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한 총리는 다만 “대통령이 다른 생각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며 “저는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 탄핵 심판에 이어 ‘총리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따진 권한쟁의 심판에서 정형식 재판관은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의결 정족수에 따라 가결과 부결이 나뉘는 중요한 상황이었다"며 우 의장 측에 정족수에 대한 국회 표결을 거치지 않은 이유를 묻기도 했다.

한편 헌재가 이날 한 총리 탄핵 심판 변론을 단 한 번 만에 종결하자 여권에서는 헌재의 ‘늑장 심판’으로 국정 운영의 혼란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재판을 이유 없이 미루다가 공정성 시비가 커지니까 다시 재판 진행에 속도를 내 비판 여론을 물타기하려 한다”며 “이러니 헌재가 정치재판소라는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 순서를 두고도 여권에서는 ‘권한쟁의 심판을 먼저 했어야 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헌재의 탄핵 기각 또는 각하 결정으로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여권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했던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자격도 상실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두 재판관의 거취 문제를 쟁점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20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구속 취소 청구 심문·공판준비기일에 직접 출석한다고 윤 대통령 변호인 측이 밝혔다. 같은 날 오후 3시로 예정된 헌재 탄핵 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석동현 변호사는 “오전에 진행될 구속 취소와 관련된 심문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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