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의 신상을 노출하고 비방 글을 올리거나 항의 전화를 건 민원인 2명이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협박 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벌금이나 몰수 등 재산형을 선고할 수 있는 사건이라고 검찰이 판단해 법원에 청구하면 재판없이 형을 내릴 수 있는 절차다.
A씨는 지난해 2월 29일 오후 10시30분부터 15분 동안 5차례 걸쳐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시 공무원 C씨(사망 당시 37세)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3월 1일 오전 12시15분과 같은 날 오전 9시28분께 김포시 당직실에 항의 전화를 걸어 C씨가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등 강하게 항의하고 협박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B씨의 협박은 C씨에게 닿지 않아 미수로 그쳤다.
이들은 지난해 2월 29일 김포시가 진행한 김포한강로 땅파임(포트홀) 보수 공사로 인해 차량 정체가 극심해지자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C씨는 지난해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김포에서 발생한 도로 포트홀을 담당하던 주무관이었다.
당시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집에서 쉬고 있을 이 사람 멱살 잡고 싶네요”라며 공사를 승인한 주무관으로 C씨를 지목, 그의 실명과 소속 부서, 직통 전화번호를 공개했다. 그러자 그를 비난하는 글이 잇따랐다. 하지만 당시 C씨는 오전 1시까지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하루 100여 통이 넘는 민원 전화에 시달린 C씨는 이로부터 닷새 후인 3월 5일 오후 3시40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 주차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포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개인 신상 좌표 찍기 악성 댓글과 화풀이 민원에 생을 마감한 지금의 상황이 참담하다”며 “노조는 유족의 의견을 존중하며 법적 대응 등 유족의 결정에 따라 시와 힘을 합쳐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포시는 인신공격성 게시글을 작성한 누리꾼과 협박성 전화를 건 민원인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하고 시청 본관 앞에 공간을 마련해 C씨를 추모했다.
김포시는 숨진 C 씨의 명예 회복을 위해 유가족과 함께 관련 서류를 접수해 인사혁신처로부터 순직 인정을 받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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