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조 단위 과징금 맞을까' 공정위 심사 앞두고 우려 커진 이통사들

26일·내달 5일 공정위 전원회의

이동통신 3사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된다. 사진=연합뉴스




판매 장려금 담합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통신 3사(SKT·KT·LG유플러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결과가 이르면 다음 달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달 26일과 다음달 5일 전원회의를 열고 최종 제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공정위가 업계에 조 단위 과징금을 예고해 업계는 물론 관계 부처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공정위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의 이통사 담합 관련 제재 심사 전원회의가 오는 26일과 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열린다. 공정위는 이통3사가 2015년부터 휴대전화 번호이동 시장에서 판매 장려금을 공유하며 담합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조사를 시작했다. 판매 지원금은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지원금이다. 이통3사가 판매 장려금의 수준을 함께 논의해 정하면, 소비자가 더 많은 판매 장려금을 받을 기회를 잃게 되고, 시장 경쟁을 저해한다. 공정위는 이통사가 내부 정부를 서로 공유하고 장려금의 상한선을 논의했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이익이 최대 5조5000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이통3사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2014년 10월부터 시작된 단통법을 근거로 방통위 행정 지도에 따랐다는 것. 실제로 단통법 도입 이후 방통위는 판매 장려금을 3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할 것을 기업들에게 행정지도 했다.



핵심은 담합에 대해 이통 3사가 별도로 합의 했는지 여부다. 공정위가 이통3사의 담합을 주장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통3사의 별도 합의를 입증해야 한다. 실제로 대법원은 1998년 하이트 맥주와 같은 맥주 기업들에게 같은 이유로 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데 대해 ‘기업간 별도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담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 바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이통사들에 대해 조 단위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이통사 역시 이같은 사례에 근거해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 부처와 기관 역시 공정위의 과징금이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최근 공정위에 이통3사의 행위를 담합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설령 담합으로 인정되더라도 5조를 넘어서는 과징금의 규모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는 지난해 연간 이통3사의 총 영업이익을 훨신 웃도는 금액이다. 최근 이동통신3사는 AI 신사업을 추진하며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과징금이 자칫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따라 주무부처인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역시 “과한것은 안된다, 합리적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는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