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단이 27일 나온다. 헌재가 10일 2차 변론기일을 거쳐 사건을 종결한 지 17일 만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을 27일 오전 10시 선고한다고 양쪽 당사자에게 통보했다. 사건의 쟁점은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재 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게 부작위(규범적으로 요구되는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음)여서 위헌인지 여부다.
국회는 앞서 정계선·마은혁·조한창 후보자를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임명을 미루다 지난해 12월 31일 마 후보자를 제외한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여야가 마 후보자에 대해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게 사유였다. 이에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명 후보자 가운데 2명만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한 게 국회의 헌재 구성권·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당초 이달 3일 권한쟁의와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2시간을 앞두고 연기했다. 헌재는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권한대행 측 요청에 따라 10일 2차 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50여분 동안 추가 변론을 진행한 뒤 다시 종결한 바 있다.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한 헌재재판관 임명을 이행해야 한다. 다만 마 후보자가 이날 변론이 종결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새로 선임된 헌재재판관이 변론 종결 뒤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다시 시작하고 갱신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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