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일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의 건전한 광고질서 정착을 위해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보험GA협회와 공동으로 오는 3월 4일~31일 기간 중 GA 자체 광고 자율점검 및 시정 캠페인을 시행하고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에 참여한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GA 및 보험설계사의 상품광고 및 업무광고에 대한 규제체계가 마련됐지만 심의를 받지 않거나 잘못 받은 불법 광고물이 유튜브, SNS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불법 광고물을 GA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각 GA는 온라인상 게재된 자사 및 소속 보험설계사의 광고를 검색해 광고 관련 규제 위반 광고물 발견 시 해당 광고를 삭제하거나 규제에 맞게 수정·게재하고 해당 내용을 보험GA협회로 제출하면 된다. 이번 캠페인 종료 이후에는 '불법 광고물 신고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향후 광고심의 규정 준수 서약 미참여 GA에 대해서는 불법 광고물집중점검, 검사대상 우선 선정 등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GA 광고 운영실태 점검 및 검사를 실시하고 캠페인 미참여 등으로 여전히 온라인 상에 남아있는 불법 광고물을 생·손보협회가 직접 점검한다. 점검 결과 확인된 중대·대규모 위반의심건 등에 대해서는 기동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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