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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ATS 출범 대비 '스톱지정가호가' 등 신규호가도입

상장폐지 규정도 개정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연합뉴스




한국거래소가 27일 대체거래소(ATS) 출범에 따라 ‘스톱지정가호가’ 등 신규호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스톱지정가호가란 직전가격(시장가격)이 투자자가 사전에 설정한 가격에 도달하는 경우 지정한 호가가격으로 매매거래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최우선매수호가와 최우선매도호가 가격의 중간가격으로 체결하는 중간가호가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매도 과열 종목 및 단기과열 종목 지정 시 ATS 거래 대금을 합산해 지정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해당 종목이 지정될 경우 다음 날 대체거래소 시장에서 거래가 제한된다.



ATS 출범에 따라 상장폐지 요건도 개정한다. 거래량 관련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때 ATS 거래분을 합산해 계산한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경의 반기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 1%에 미달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2반기 연속 미달이면 상장 폐지 된다. 코스닥은 분기로 적용된다.

거래소는 증권시장 청산결제 업무 규정을 개정하고 연계 청산결제 체계도 구축했다. 거래시간 연장에 따른 결제 불이행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ATS 출범 이후에도 시장 운영과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할 것”이라며 “내달 1일 시스템 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한 후 2~3일 테스트를 거쳐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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