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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죄는 당국…1억 미만·중도금 대출도 소득 따진다

DSR 한도 재검토…대출액 줄여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도 상향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지금까지 들여다보지 않던 1억 원 미만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소득 심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사실상 대출 금액이 줄어들고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이어 겹겹이 규제를 만드는 셈이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7일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하고 가계대출 사각지대로 분류됐던 1억 원 이하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을 소득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은행마다 자체적으로 DSR를 분석하고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 반영 비율도 높인다. 혼합형 대출의 반영 비율은 60%에서 80%로, 주기형의 경우 30%에서 60%로 상향한다. 금융권이 고정형 금리를 보다 많이 취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같은 취지에서 금융 당국은 자체 장기·고정금리 주담대 출시·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세대출·보증 관리도 강화한다. 올해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서울보증을 비롯한 3대 보증기관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대출금의 90%로 통일한다. 현재 보증 비율은 HF가 90%, HUG·SGI서울보증이 100%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보증 비율을 추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세 보증 시에도 소득 심사 체계를 도입해 상환 능력을 꼼꼼히 따지게 할 계획이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예정대로 7월부터 시행한다. 장기적으로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50%로 일괄 설정된 DSR 한도를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한다.

은행 자본 규제상 주담대 위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새로 취급하는 주담대의 위험 가중치 하한을 현 15%에서 올리는 방식이다. 주담대를 많이 취급하는 기관의 자본 건전성 규제에 간접적으로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개인들의 대출 가능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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