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산·일본산 열연강판의 저가 공세에 따른 국내 철강 업계의 피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한다. 정부는 앞서 중국산 스테인리스강과 후판에 대해서는 두 자릿수의 잠정 관세율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조사위원회는 28일 일본과 중국의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제품에 대한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 유무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무역위는 3월 4일 이를 관보에 게재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방침이다.
반덤핑 예비 조사 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월께 중국·일본산 열연강판에 대한 잠정 관세 부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잠정 관세는 반덤핑 본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덤핑 사실이 어느 정도 확인됐을 때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매기는 임시 상계관세다.
열연강판은 철강을 고온 가열한 뒤 압력을 가해 얇게 펼친 판형 제품이다. 자동차 프레임뿐 아니라 조선·플랜트·건설 구조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중간재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은 총 199억 3700만 달러의 열연강판을 수입했다. 이 중 중국산과 일본산이 158억 5700만 달러로 전체의 80%에 육박한다.
문제는 중국산과 일본산 열연강판의 국내 유통가격이 국내산에 비해 10~30% 가까이 낮게 형성됐다는 점이다. 이에 현대제철은 지난해 12월 양국에서 들어오는 저가 열연강판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반덤핑 제소를 했다.
업계에서는 중국산 열연강판에도 상당한 수준의 잠정 관세가 매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중국산 철강재를 겨냥해 비교적 높은 수준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20일에는 중국산 후판에 대해 최고 38.02%의 반덤핑관세를 물렸다. 1월에는 중국산 스테인리스 후판에 21.62%의 잠정 관세를 매기기도 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중국·일본을 비롯한 각국이 자국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무역 구제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며 “우리도 국내 산업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정부가 적극 나서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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