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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 업비트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불복소송

FIU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제재에 취소소송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사진 제공=두나무




국내 점유율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내린 일부 영업정지 제재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두나무는 27일 서울행정법원에 영업 일부 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FIU는 이달 25일 두나무와 소속 직원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 두나무에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을, 이석우 대표이사에게는 문책 경고가 내려졌다. 준법감시인 면직 등 직원 9명의 신분 제재도 함께 내려졌다.



제재에 따라 업비트는 내달 7일부터 6월 6일까지 신규 가입 고객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이 제한될 예정이었다.

FIU가 작년 8~10월 진행한 현장검사를 바탕으로 내린 제재안에 따르면 두나무는 해외 미신고 거래소 19곳과 4만 4948건의 이전 거래를 지원해 법을 위반했고 수십만 건의 고객 확인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업비트는 제재안 공개 당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조치 사유 및 제재 수위와 관련해 구체적인 경위 사실, 제반 사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러한 점을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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