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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빌려준 메리츠도 몰랐다…채권단 '쇼크'

금융권 여신 총 1.4조 원 달해

손실·대출회수 지연 불가피할듯

메리츠 "담보 5조 회수 문제없어"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전격적으로 법원에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면서 일부 금융사들의 손실과 대출 회수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금융권에서는 MBK파트너스 측이 사전에 아무런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회생에 들어갔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4일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홈플러스에 대한 전체 금융권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은 2월 말 기준 1조 4462억 원이다. 메리츠화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 등 메리츠금융 3사의 익스포저가 1조 2167억 원으로 가장 크다. 시중은행 익스포저는 KB국민은행(547억 원), 신한은행(289억 원), 우리은행(270억 원) 순이다.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보험도 1000억 원 이상의 익스포저를 보유하고 있다.

익스포저 대부분이 메리츠금융에 쏠린 것은 지난해 맺은 1조 3000억 원 규모의 인수금융 재융자 때문이다. 당시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MBK파트너스는 우리·신한은행과도 리파이낸싱을 협의했으나 이들 은행은 협상 과정에서 발을 뺀 것으로 전해졌다. 시중은행의 기업금융 담당 임원은 “홈플러스가 언제 기업회생절차를 밟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망가졌다고 판단했다”면서 “대출 연장 리스크가 크다고 보고 일찌감치 익스포저를 줄여왔다”고 전했다.





메리츠금융은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담보만 5조 원으로 여신액의 4배에 달한다. 메리츠금융은 “홈플러스의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로 제공돼 있으며 1순위 수익권을 갖는다”며 “이는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와 무관하며 기한이익상실(EOD) 발생 시 즉시 담보 처분권이 생긴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금융권이 MBK 측으로부터 아무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점이다. 채권단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업회생의 목적이 회생 계획 인가인데 이를 위해서는 담보 채권자의 4분의 3 이상, 무담보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왜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금융계에서는 홈플러스가 국민연금 등에서 투자한 1조 1000억 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기업회생 신청 직전인 2월에 자본으로 전환한 것을 두고 시점이 적절하냐에 대한 뒷말도 나오고 있다. RCPS는 투자자에 상환권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부채로 보는데 홈플러스가 발행 조건을 돌연 변경한 것이다. MBK파트너스 관계자는 “RCPS 발행 조건 변경과 3월의 기업회생 절차와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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