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당국이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금융권과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새마을금고를 상대로는 자금세탁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 조사를 벌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자금세탁방지(AML)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민생범죄 AML 공동대응반’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간편송금을 활용한 신종 자금세탁 수법에 대응하고 각 금융권의 AML 부문 취약점을 발굴하는 것이 이 TF의 목표다. FIU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다단계 사기, 도박·마약 등 사회 질서를 저해하는 범죄와 관련된 의심거래 유형을 테마별로 분석해 업계에 유의사항을 전파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금융 부실 사고가 잇따랐던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AML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점검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안으로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전체 단위금고를 대상으로 위험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도 각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AML 관련 부서 간 업무 연계 상황을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AML 관리 실태가 미흡하거나 취약점이 뚜렷한 업권에 관련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광 FIU 원장은 “AML은 범죄 자금의 유통·은닉을 차단해 사회 질서의 신뢰와 투명성을 지키는 방파제”라며 “AML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보이스피싱·마약 범죄를 비롯해 취약계층의 삶을 위협하는 민생 범죄가 더욱 빠르고 은밀하게 확산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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